법원,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023-11-01 17:25
변호인단, 기각 결정 불복 항소 방침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불공정 재판이 우려된다"며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일 이 전 부지사가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3명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이 접수된 지 9일 만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기피 사유로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제한하지 않은 점을 비롯해 △불명료한 쟁점에 대한 석명의무 불이행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 허용해 예단 형성 △재판 진행 불공평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등을 들었다.
법관 기피신청에 따라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재판은 중지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뇌물과 정치 자금 등 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이 전 부지사를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했다. 지난 4월에는 제1병합 사건인 쌍방울의 대북 송금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도 발부됐다.
이 전 부지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하자 검찰은 제2병합 사건인 증거인멸교사 혐의와 관련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13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구속 기간이 6개월 더 늘면서 구속기소 이후 6개월, 1차 추가 영장 발부에 따른 6개월에 더해 최장 1년 6개월간 수감 상태에서 재판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