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 회계부정 의혹 반박 "매출만 오르면 기업가치 오히려 하락"

2023-10-31 16:00
업무제휴 계약, 가맹계약에 귀속 안 돼
가맹·업무제휴 계약 기준도 서로 상이

카카오 T 택시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 전 불거진 ‘매출 부풀리기 의혹’을 해명하고 나섰다. 영업이익 개선이 수반되지 않은 매출 상승은 오히려 회사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다.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에 대해선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한 ‘견해 차이’라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1일 입장문을 내고 “금융감독 당국과 가맹 택시의 가맹계약·업무제휴 계약 관련 회계 처리 방식에 견해차가 있어서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가맹 택시 매출을 부풀렸다고 보고, 지난 7월 회계감리에 들어갔다.

양측이 견해차를 보이는 사안은 가맹 택시의 운행 매출 산정법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가맹 택시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로열티) 명목으로 받고 있다. 해당 매출 중 16~17%는 운행 정보 제공·마케팅 참여 등의 업무제휴 계약을 맺은 가맹 업체에 제휴 비용으로 지급한다.
 
금감원은 이 경우 운임의 3~4%만을 실제 매출로 잡아야 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20%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금감원은 이렇게 부풀려진 매출이 지난해에만 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와 관련해 "업무제휴 계약을 통해 수집되는 데이터 등은 가맹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사업 분야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며 “따라서 가맹계약 내에 귀속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별도 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회계원리는 물론 경제적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회계기준 위반 의혹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가맹·업무제휴 계약 모두 ‘가맹 택시 운임’을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계약은 운임 매출의 20%를 책정하지만, 업무제휴 계약은 매출과 무관하게 운행 건당 정액으로 비용을 산정하고 있다”고 했다.
 
금감원 감리 이후 제기된 매출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선 “회사 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오히려 회사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관건은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성과 반복성 등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입증 여부다. 혐의가 확정되면 감리위원회에 상정한 뒤 감리위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