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학생에 '레드카드' 초등교사 기소유예 취소…"정상 훈육"

2023-10-31 10:15
재판관 전원 일치 판단…"평등권ㆍ행복추구권 침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업을 방해한 초등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줘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교사가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지난 26일 취소했다.

A씨는 2021년 전주의 한 초등학교 담임 교사로 일하면서 수업 시간에 잘못한 학생들의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옆에 붙인 후 방과 후 교사와 함께 교실 청소를 하도록 했다.

같은 해 4월 A씨는 수업 중 먹다 남은 페트병으로 계속 큰 소리를 낸 학생에게 레드카드를 줬다. 다만 학생이 방과 후 교실에서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보고 하교를 지시했다.

학생의 어머니는 A씨를 고소했고, A씨는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형사 처벌은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사례도 있다.

A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레드카드를 주는 방식을 정서적 학대 행위가 아닌 훈육 관점에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레드카드를 받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그 원인이 분명히 규명되지 않았으며 그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다른 원인의 탓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명시적으로 청소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해당 학생의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A씨가 명시적인 지시를 했는지, 레드카드를 준 것만으로 묵시적인 지시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교실 청소를 시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학생의 학부모는 사건 이후 남편과 함께 학교를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하거나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올해 9월 이 같은 행위가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맞는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