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무료…건보 주택부채공제 요건 완화

2023-10-30 19:5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19일 대구 중구 경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시민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에서 0%로 낮추는 저출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해당 대책의 후속 조치로,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률 0%가 적용되는 아동의 범위를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에서 ‘2세 미만 영유아’로 확대했다.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실시하는 입원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이 감면된다.

아울러 지역가입자가 주택을 살 때 주택부채공제 요건도 완화됐다. 앞으로 주택 전입일과 관계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부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소유권 취득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로 3개월 안에 대출이 이뤄져야 했다. 이로 인해 준공인가 지연, 건설사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대출이 지연되면 주택부채공제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과징금 수입 중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비율도 15%에서 65%로 올랐다.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변경 사항도 정비했다.

신설된 법 제66조의 2에서 대학교수의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 겸직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대학교수의 소속 대학 총장에 대한 겸직 허가 신청 절차를 정하고, 겸직하는 위원의 근무조건과 보수 등은 심사평가원 정관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이 없더라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 또는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 보험료와 부당이득금의 체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의 제조업자 등에 대해 약가 인하 처분 등의 집행정지 기간 중 발생한 손실상당액 및 그 이자를 징수 또는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때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