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재심사 없다"...공정위, 기존 합병 승인 유지키로
2023-11-02 12:11
"이미 심사 끝나...화물부문 대체 경쟁수단 有"
EU 시정조치 요구 "공정위 결정과 양립 가능"
EU 시정조치 요구 "공정위 결정과 양립 가능"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화물사업 매각을 결정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양사 기업결합에 대한 기존 조건부 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양사 합병은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문제 제기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내 재심사 변수는 피한 셈이다.
2일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과 관련해 슬롯·운수권 이전, 운임 인상 제한, 공급 축소 금지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해 이미 심사가 끝난 상황"이라며 "심사 내용을 재검토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공정위를 포함한 14개국 경쟁당국에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필수신고 9개국(미국‧EU‧일본‧터키‧대만‧베트남‧한국‧중국‧태국)과 임의신고 5개국(필리핀‧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의 심사를 모두 통과해야 합병 회사로 노선을 운행할 수 있다.
지난해 5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1개국이 승인한 상황이다. 당시 공정위는 양사 결합 시 국내외 여객 노선에서 경쟁 제한 요소가 발생할 수 있다며 향후 10년간 슬롯과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합병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부 매각을 결정했다. 해당 내용은 이르면 이날 EU에 보낼 시정 조치 초안에 포함된다. 이밖에 자사 14개 유럽 노선 중 4개 노선을 반납·매각하는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EU 외 복병이 추가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미국과 일본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 안을 심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