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2023~2024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추진···최근 5년간 연평균 겨울철 화재 사망 108명

2023-10-29 12:00
겨울철 화재원인 절반 이상(50.8%) 부주의...담배꽁초, 화원방치, 음식물조리 등

사진=소방청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오는 11월부터 24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겨울철은 계절적 특성에 따라 난방기구 사용과 실내활동이 늘어나 화재위험이 다른 때보다 매우 높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겨울철(12월~익년 2월) 화재는 연평균 약 1만1,030건 발생하여 709명의 인명피해(사망 108, 부상 601)와 약 1,98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은 4계절 중 화재 건수가 가장 많았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 비율도 가장 높았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50.8%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은 전기적요인(23%), 기계적요인(10.4%)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부주의 주요원인은 담배꽁초, 불씨불꽃·화원방치, 음식물조리중, 쓰레기소각 순으로 나타났다.

화재 발생 장소는 주택(15,545건), 공장(3,434건), 음식점(3,369건), 창고(2,010건) 순으로 많았으며, 특히 주택과 음식점 화재에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0% 이상을 차지했다.

소방청은 이같은 화재발생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비전으로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선제적인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민간 소방안전관리 능력 강화를 위해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배포하여 대상물 특성에 맞는 소방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

대책기간 중 매주 금요일을 ‘안전 메시지 전송의 날’로 지정하여 전통시장, 요양원·요양병원 등 화재취약대상에 안전메시지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한파주의보, 경보발령 시에는 화재예방 당부 메시지도 전송한다.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초고층·지하연계 복합건축물 468개동(초고층 122, 지하연계 346)에 대한 중앙·지자체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합동점검 및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471개소에 대한 소방, 산업안전, 전기, 가스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화재안전 컨설팅을 지원하며 용접·용단 작업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시 소방관서 사전통보제를 운영한다.

산업시설 화재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주력 수출업체인 반도체, 2차전지, 방위산업, 조선업체 등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 인력 운영실태를 평가·지도한다.

화재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화재 시 인명피해 우려가 큰 장애인·노인관련시설에는 의료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피난구조설비(구조대 등) 사용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거동 불편‧불가 중증환자의 입원실 저층(피난층) 배치를 유도한다. 고령자 및 디지털 기기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 쪽방촌·주거용 비닐하우스에는 의용소방대, 소방서, 민간 봉사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취약시설에 소방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한다.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외국어 옥내소화전 사용법 동영상을 제작·보급하고, 사회복지사와 협업을 통한 다문화가정 ‘소방안전돌봄제’를 실시한다.

또 소방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어 신속한 화재 대응이 어려운 국립공원(지리산, 설악산, 덕유산, 소백산) 대피소 14곳에 대해서는 국립공원공단과 합동으로 특별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유도등(비상조명등), 방염 커튼,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미설치 대상에 대해서는 설치를 독려한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로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일상 속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주의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