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4년 지방보조금 심의 강화로 재정건전성 확보
2023-10-27 11:18
보조금 총액한도 초과 편성 시 교부세 페널티 부여
행정안전부는 보조금 총액한도를 운영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총액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 및 보조금을 편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지방보조금 절감 시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을 강화하고 반대로 보조금 총액한도 초과 편성 시 교부세 페널티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태백시는 2024년 지방보조금 총액한도 대비 심의 요구된 지방보조금이 총액한도 범위를 초과하였고 이중 내년 개최 예정인 체육대회 보조금이 총액한도의 73%를 차지하여 지방보조금 관리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4년 지방보조금 예산 심의 시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반영 △유사·중복 보조사업 통폐합 △신규 보조사업 자체진단 실시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조에 발맞춰 보조금 규모를 정비하고, 예산편성부터 결산까지 보조사업 전 단계에 걸쳐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20년부터 꾸준히 검토된 태백시 스포츠재단이 설립되면 보조금 중 비중이 큰 스포츠 분야 경비를 지방보조사업에서 전문 독립기관(스포츠재단) 사업으로 변경할 수 있어, 보조금 총액한도 범위 내 보조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보조금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조사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정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에 따른 내실 있는 보조사업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