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횡령' 경남은행 간부, 첫 공판서 혐의 인정

2023-10-26 17:48
출금전표 위조 후 가족·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공범 황씨는 공조 부인..."일방적 지시만 받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2023.04.05[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BNK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등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중간 간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의 첫 공판을 얼었다.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공소장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계좌 송금 이력만 검찰 측에 소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전 증권사 직원 황모씨 측은 "이씨가 맡긴 투자 자금의 출처를 모르고 운용했다"며 "횡령 사실을 모르고 이씨가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총 699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88억원 대출받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시행사 명의로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횡령한 돈을 가족과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이씨와 공모해 2016년 8월∼2022년 7월 부동산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11차례에 걸쳐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씨는 횡령으로 투자 사용 자금을 마련하고, 황씨는 주식·선물·옵션에 투자하는 역할을 담당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 중인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기소하겠다"며 "11월이나 12월 전에는 (추가기소)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