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순복음교회 유산 놓고 삼형제 상속분쟁…1심서 셋째 승소
2023-10-25 11:21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자인 고(故) 조용기 목사의 부인 고(故) 김성혜 전 한세대 총장의 유산을 두고 세 아들이 벌인 상속분쟁에서 법원이 셋째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삼남이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자 장남과 차남이 유언을 할 당시 김 전 총장의 의사식별능력을 문제 삼고 유언무효 확인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 전 총장이 남긴 유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박사랑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씨와 차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이 삼남 조승제씨 등을 상대로 낸 유언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총장은 2020년 1월 뇌종양 제거 수술을 받고 그해 5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했다. 유언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은행 예금은 세 아들에게 3분의1씩, 200여평에 달하는 경기 안양시 임야와 경기 용인시 아파트는 장남인 조희준씨에게, 경기 고양시 대지 216평과 주택 및 서울 마포구 아파트는 차남인 조 회장에게 상속했다.
그런데 2021년 2월 김 전 총장이 별세하자 장남과 차남이 "어머니가 유언을 남길 당시 뇌수술로 의사식별능력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김 전 총장의 간이정신상태 검사(치매 검사) 결과는 17∼19점이었다. 이는 한국치매예방센터에 따르면 '경도 인지기능 장애' 수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전 총장은 뇌수술 직후 간단한 요청에 응하거나 간단한 문장을 읽고 쓸 수 있었으며 물건의 이름을 기억하고 일정시간 이후에 이를 회상하는 과정에 거의 문제가 없었다"며 "김 전 총장이 시간을 인식하는 것이나 산수 계산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만으로 유언을 할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