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마약류 취급자 교육ㆍ마약 근절 캠페인 실시
2023-10-23 17:06
마약 없는 깨끗한 도시 안성 건설에 이바지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읍면동으로 이관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읍면동으로 이관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2017~2022년)간 전체 마약류 사범이 2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중독성, 의존성 등 마약류 부작용 및 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약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청소년 및 시민의 마약류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 일상으로 스며든 마약류의 접근을 차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경찰서, 안성시 약사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불법마약류 유통정보 공유, △예방교육 전문 강사 지원 △교육자료 제작 자문 △불법마약류 예방 홍보 등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경기 안성시는 그동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됐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오는 11월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 이관은 그동안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시민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 중심의 행정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도읍·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해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되며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해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