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마약류 취급자 교육ㆍ마약 근절 캠페인 실시

2023-10-23 17:06
마약 없는 깨끗한 도시 안성 건설에 이바지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읍면동으로 이관

[사진=안성시]
경기 안성시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실시하고 마약류 범죄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안성시약사회와 함께 학생들의 주 통학로이면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서인사거리 인근부터 안성시청 인근 봉산교차로까지 마약 근절 가두 캠페인을 전개, 마약류 근절 안내문과 홍보물품 등을 배부하며 마약류 오남용 폐해를 알렸다고 23일 밝혔다.

대검찰청 자료에 의하면 최근 6년(2017~2022년)간 전체 마약류 사범이 23.2%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중독성, 의존성 등 마약류 부작용 및 그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교육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오남용 및 마약 범죄 예방을 위한 시민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약 근절 캠페인을 추진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안성시보건소 관계자는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으로청소년 및 시민의 마약류 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해 일상으로 스며든 마약류의 접근을 차단,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겠다” 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경찰서, 안성시 약사회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불법마약류 유통정보 공유, △예방교육 전문 강사 지원 △교육자료 제작 자문 △불법마약류 예방 홍보 등을 통해 마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 본청에서 읍면동으로 이관

경기 안성시는 그동안 본청 사회복지과에서 처리됐던 개장신고·매장신고 업무가 오는 11월 1일부터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이관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업무 이관은 그동안 개장신고·매장신고 시 시민들이 접근이 가까운 곳에서 처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시민 중심의 행정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지난 제217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 사무위임 안건을 상정시켜 조례를 개정했으며 지난 16일 안성맞춤아트홀 전산교육장에서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담당자 교육을 실시해 이관 준비를 모두 마쳤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공도읍·일죽면 등 시청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분묘를 개장·매장하는 경우 직접 시청까지 내방해 처리했던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한 업무처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장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장 전 분묘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분묘사진, 고인과의 관계확인 후 개장신고를 신청하면 되며 매장신고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고인의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등을 지참해 방문 후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