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3199억에 YTN 지분 인수...방통위 심사 넘을까

2023-10-23 16:50
한전KDN·한국마사회 보유 지분 30.95% 인수
YTN 시총보다 많은 돈 투자해 경영권 확보
이동관 "재무뿐 아니라 경영철학·역량도 검증"

23일 YTN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 주재로 그랜드하얏트서울 호텔에 진행된 개찰을 마치고 관계자들이 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도전문채널 YTN의 새 주인이 유진그룹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곧 최다액 출자자 변경을 심사하는 절차에 돌입해 2~3개월 내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23일 언론계에 따르면 YTN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인 한전KDN·한국마사회가 YTN 최종 인수 후보로 유진그룹을 낙점했다.

유진그룹은 두 공기업이 보유한 YTN 지분 1300만주(30.95%)를 3199억원에 인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종가 기준 YTN의 시총은 2520억원으로, 지분 30.95%는 780억원 상당 가치가 있다. 유진그룹이 YTN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2400억원이 넘는 프리미엄을 더한 것이다.

IB(투자은행)업계에선 서울 상암동 사옥을 포함한 부동산과 현금 등 YTN 자산이 약 7000억원에 달하는 것을 프리미엄을 투입한 배경으로 보고 있다.

유진그룹은 증권·금융과 제조업 등 50여 개 계열사를 보유한 중견기업이다. 지주사 유진기업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YTN 지분을 인수할 계획이다.

애초 YTN 매각에는 한국경제신문과 매일경제신문, 한국일보를 소유한 동화기업 등 주요 언론사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방송법에 따른 신문사 30% 지분 제한이 이들 입찰에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마감한 YTN 공기업 지분 매각 입찰에는 유진그룹과 한세실업, 글로벌피스재단 등 3곳이 참여했다.

방통위는 매각 측과 유진그룹 등에서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 심사 내용은 △방송 공적 책임과 공정성·공익성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대기업·언론사·외국인 등에 대한 방송사 소유 규제 등이다.

앞서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38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순한 재무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에 바탕한 경영 철학과 역량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YTN 최대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은 국민적 관심사"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따라서 유진그룹이 언론사 사주로서 공정 보도와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핀셋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YTN 지분 인수 계약은 무효화된다. 계약이 무효가 되더라도 차순위 기업과 계약하지 않고 재입찰을 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낙찰자가 결정된 후 "YTN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심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투명·신속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