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황토현다원·오브제정원, 전북도 민간정원 신규 지정

2023-10-19 15:16
도 지정 민간정원 9곳 중 정읍에 3곳…정원문화 선도

정읍 황토현다원[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최근 전북도가 최근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쉼과 힐링 공간 제공,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신규 등록한 민간정원에  황토현다원과 오브제 정원이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인근에 위치한 ‘황토현다원’은 소나무와 편백, 차나무 등의 조화가 우수해 경관가치가 높다. 

또 녹차밭을 이용해 정원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다. 녹차만들기, 차문화 교육 등 체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전북 제1호 지방정원인 구절초 지방정원 인근의 ‘오브제 정원’은 폐교에 자생식물과 같은 자연물을 활용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것들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해 자연적인 정원으로 조성했다.

민간정원은 민간이 만들고 가꾼 정원으로 빼어난 경관미와 특징을 갖출 경우 그 가치를 인정해 도지사가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전북도가 지정한 민간정원은 모두 9곳으로, 이중 3곳(들꽃마당, 황토현다원, 오브제정원)이 정읍에 있다. 

시는 전북 최다 민간정원과 구절초지방정원 등을 통해 정원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시는 지역 소재 민간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적 특성과 경관성, 유지관리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내수면 양식장 의약품 사용 지도·점검
[사진=정읍시]
전북 정읍시는 19일 전북 수산물안전센터와 합동으로 수산용 동물의약품 등 사용 지도·점검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내 양식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수산용 동물의약품의 오·남용과 사용금지 약품의 불법 사용 근절을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지역 내 내수면 양식장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수산용 의약품으로 미승인된 약품의 보유 여부와 수산용 의약품의 사용실태, 용법·용량·휴약기간·유효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한 점검 양식어업인에게 의약품 사용 10대 수칙 등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대한 현장 지도도 연계 실시했다. 

한편, 미승인된 약품 사용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안전사용기준 미준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