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행정사회 "노무사회가 행정사 명예훼손…사과·재발방지 촉구"

2023-10-19 11:10

서울 금천구 대한행정사회 [사진=대한행정사회]
대한행정사회는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행정사 명예를 훼손했다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본지 10월 3일자 참조>

대한행정사회는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입법 로비를 즉시 중단하라"고 19일 밝혔다.

행정사회는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 회장이 아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어린이집 사건에 대해 "사건은 노조에 가입한 어린이집 교사 한 명이 노조의 힘을 빌어 단체협약으로 어린이집을 '교사의 집'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라며 "행정사가 사용자와 함께 회의에 참여해 이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행정사회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들이 노조에 가입된 해당 교사를 매우 불신하고 있다"며 "이 회장은 해당 교사의 입장만 전달하고 어린이집 학부모와 아이들 입장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행정 업무를 수임하는 행정사들은 고용노동부나 근로복지공단 등 노무 관련 기관에서 수십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에서 노동행정 관련 송무에 수년간 종사하다가 시험을 통해 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험과 경력을 가지고 있는 행정사들은 현장에서 노무사들에게 실무교육을 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이나 노무법인에서 고문이나 자문역을 맡고 있기도 하다"며 "이 회장은 현장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행정사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사회가 어린이집 사건에서 해당 행정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지만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도 했다. 행정사회는 "고용부 등 관련 법령 소관 부처는 '본 건 고발 내용 등에 대해 관계 법규의 법규해석에 있어 명확히 그 위반행위를 개별적, 구체사례 등을 근거만으로 피의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사는 1985년 노무사법 시행으로 탄생한 자격사로, 1985년 이전에는 행정사와 변호사만 수행해왔던 업무"라며 "노무사회는 직역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무분별한 고소·고발, 입법 로비를 즉시 중단하고 행정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공개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