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지명 유력…잔여 임기 논란
2023-10-18 05:00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돼도 임기 내년 10월까지
"대통령 임기 중 두 명 임명…헌법정신 안 맞아"
"대통령 임기 중 두 명 임명…헌법정신 안 맞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만일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11개월 정도 남은 이 재판관의 임기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1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이날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후보자로는 이 재판관이 가장 유력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지난 2018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지명됐다. 헌재 내에선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수원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에 이어 헌재소장까지 공백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지만, 야권에서는 현직 재판관을 수행하는 만큼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가결을 예측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야당 관계자는 "이균용 후보자도 애초에는 대법원장 임명을 통과해 주려고 청문 절차를 시작했지만, 자질과 태도 등에서 부적절해서 낙마하게 된 것"이라며 "이균용 후보자 정도만 아니라면 통과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현 재판관 중 잔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일부가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상황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생기면 재판관들이 임명권자를 신경 안 쓰고 오직 재판에만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종석·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내년 10월에 임기가 끝나는데 소장으로 임명되면 1년짜리 소장이 되고 그다음에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중 한 명이 되면 6개월짜리 소장"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헌재에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소장·헌법재판관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다르게 한 것은 권력 분립을 이루기 위한 취지"라며 "그런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면 대통령 임기 중 두 명의 소장을 임명하게 되는데, 이는 권력 분립을 추구하는 헌법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고 임기가 끝나기 전에 다시 같은 인물을 재판관으로 지명하는 방식으로 연임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