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청년 농업인 유치 위한 임대 스마트팜 조성
2023-10-12 15:58
기본계획·타당성 조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내년까지 1단계 완료
군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농업인 중심의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천하기 위해 ‘장수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인 1단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8만 8293㎡ 규모로 조성되며, 온실 3동과 자원재생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2단계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건립 사업은 2025년까지 장수읍 두산리 일원에 4ha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청년 농업인 유치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임대형 스마트팜 후보지 검토 및 분석이 이뤄졌으며, 임대형 스마트팜의 기본구상 및 조성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군은 이번 중간보고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 시 부족한 부분을 개선·보완해 기간 내에 차질없이 스마트팜이 완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이 추후 사업을 진행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지역 환경과 현황에 적합한 용역을 차질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신청·접수
12일 군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자체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결혼이민자의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해 인력이 부족한 농가에 도입할 수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결혼이민자의 가족·4촌 이내 친척 등을 초청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에는 공공형과 농가 직접 고용을 통해 17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치해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수는 작물 재배 면적에 따라 최대 9명이며, 미취학 아동 양육농가, 만 70세 이상 농업경영주, 다자녀농가(3명이상), 장애인 농가 등 가점 부여 기준 충족시 최대 3명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계절근로자로 근무시 발급되는 비자는 C-4비자(3개월), E-8비자(5개월)이며, E-8비자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간 합의를 통해 3개월(도합 8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군은 신청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한 후 인원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참여 농가에 근로자를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