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LNG탱크 결함' 3사 소송전...법원 "가스공사에 1880억 배상 책임"
2023-10-12 14:36
삼성중공업·SK해운에 물어줘야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선 화물창 결함을 둘러싸고 벌인 소송전에서 법원이 설계사인 한국가스공사가 제작사인 삼성중공업과 운항사인 SK해운에 188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전날 두 회사가 가스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삼성중공업에 726억원을, SK해운에 1154억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세 회사는 2004년 이른바 'KC-1'이라고 불리는 한국형 LNG선 화물창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당초 국내 조선사들은 LNG 운반선을 만들 때마다 프랑스 GTT사에 척당 로열티 약 100억원을 지급해야 했는데, 이같은 기술 종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책 사업이었다.
그러나 최저 온도보다 선체의 온도가 낮아지는 '콜드스팟' 현상 등의 결함이 발생하면서 5개월 만에 운항이 중단됐다. 1000억원을 들여 4차례 수리를 했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자 2019년 3사는 설계·제작·운항을 둘러싸고 소송전을 시작했다.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선박 수리비 801억원을, SK해운은 미운항 손실 1158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LNG선 운영을 못 해 대체선을 투입하느라 손실을 봤다"며 SK해운에 1697억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