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외이사 보유회사 누락' LG 구광모 회장 경고 처분
2023-10-11 20:10
노스테라스·인비저닝파트너스, 2022년 소속회사 2곳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 2곳을 빠뜨린 구광모 LG 회장이 경고 처분을 받았다.
1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업집단 'LG'의 동일인(총수)인 구 회장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자료를 말한다.
당시 노스테라스의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최다 출자자는 LG 사외이사인 김모씨였다. 인비저닝파트너스의 최다출자자는 LG유플러스의 사외이사 제모씨였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노스테라스와 인비저닝 파트너스는 기업집단 LG의 계열회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LG의 자료 제출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구 회장 측이 심사보고서상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편입을 신고한 것도 주요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