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 방조하는 것도 보험사기"

2023-10-11 12:00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 발령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해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11일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 관계자가 ‘이번 기회에 다 고치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고 제안하는 것은 보험사기”라며 “소비자가 이에 동조하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자동차 정비업체에 의한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소개하면서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또 정비업체 허위·과장 청구로 보험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다른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수리는 보험사에서 적정성을 검토한 이후 진행되며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에서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하는 게 자동차보험 구조다.

그러나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는 일반 소비자들이 정비견적서가 적절하게 작성됐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 청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정비업체 수리비 관려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2020년 149억원 △2021년 85억원 △2022년 136억원 등이다.

한 정비업체는 교통사고 차량 중 유리막 코팅이 없는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전부터 유리막 코팅이 시공된 것처럼 허위로 품질보증서를 발급했다. 이후 교통사고로 인해 유리막 코팅이 훼손된 것처럼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52차례에 걸쳐 4960만원을 편취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도 정비업체에서 금품 등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면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중고품으로 수리한 뒤 정품을 사용한 것처럼 정비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험금과 부품비를 임의로 부풀리는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자동차 정비업체와 공모해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면 보험사기에 연루돼 편취한 보험금을 반환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