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횡포'에 죽어가는 영세 시행사, 금융감독원 대책 마련 시급
2023-10-10 17:31
4개월 만에 4만2천% 폭리 취한 자산운용사...시행사 피해엔 나 몰라라
투자약정서, 주식양도 등 임의 변경 통해 120여일 만에 수익금 31억원 챙겨
사문서 위조 등 경찰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피해자 억울함 '호소'
투자약정서, 주식양도 등 임의 변경 통해 120여일 만에 수익금 31억원 챙겨
사문서 위조 등 경찰 고소했으나 '불송치' 결정...피해자 억울함 '호소'
특히 4억원을 투자받은 후 시행사 동의 없이 동업 및 투자계약변경 등을 통해 약 4개월 만에 31억3000만원, 약 연이율 4만2600%에 해당하는 초고리 수익금을 챙겨가면서, 시행사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본폭력을 행사했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B시행사는 지난 2021년 1월 부산 지역의 한 산단부지 매입과 개발을 위해 H투자자산운용사와 브릿지 대출과 PF 대출을 주선해주는 조건으로 금융주선자문계약을 맺었다.
이후 A씨는 부지 매입 계약금 등을 위해 H투자자산운용사의 소개로 투자약정서에 투자 이익금 등 관련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금융업체인 C와 D회사로부터 4억원을 차용했다.
2021년 2월 경 H사는 8개 단위 농협으로부터 118억원의 PF대출을 주선했다.
하지만 며칠 후 농협 8개 영업점 중 3개 영업점이 갑자기 대출을 못해준다는 통보를 받아, 다른 금융사를 알아봐야 하기에 법인 인감과 회사 사내 이사들의 개인 인감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대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며 법인 인감과 개인 인감을 건네준 A씨는 이들이 은행측에서 요구하는 이자부담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해 송금을 해줬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상황을 파악해 보니, 농협 8개 영업점으로부터 정상 대출이 이뤄진 것을 알게 되었고, 모든 과정이 부당이익을 챙기고자 한 H사와 C, D사의 거짓이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게다가 이들은 넘겨받은 법인, 개인 인감을 사용해 시행사 허락 없이 H사와 C, D 회사 대표들과 동업 및 투자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를 1, 2, 3차례 작성하고, 차용금 4억원과 수익금, 그리고 주식양수도 등 수차례에 걸쳐 31억원의 이익 수당을 챙겼고, A씨는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A씨는 H자산운용사와 C, D사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경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행위와 동업 투자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서 및 이사회 의사록 위조 등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마저도 불송치결정이 내려졌다.
A씨는 "H투자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직접투자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C, D사와 같은 위성법인 내지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실질적으로 직접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들은 합법적인 위임투자를 가장해 자금이 부족한 영세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고리대금업보다 심한 연 4만2600%의 초고리 사채놀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사건 후 H투자자산운용사는 별도로 또 다른 자산운용을 설립해 대표로 있다가, 수시로 대표를 변경하면서 교묘하게 법망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며, ”검찰과 금융당국 등이 철저히 조사해 이러한 부도덕적인 자산운용사는 자본금융시장에서 반드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본업인 펀드 운용보수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수익원을 다각화하기 위해 고유업무가 아닌 대출 중개 중개·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하는 겸영업무 보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조성해 직접 투자하는 식으로 운용보수를 받지만, 투자자문부터 대출 중개, 주선 업무까지 맡을 경우 주관 수수료까지 수취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자상운용사들이 겸영업무를 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업계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흐름과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부진하면서 펀드 운용규모(AUM) 확대가 어려워졌고, 운용보수 인하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또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브릿지론이나 본 PF 등의 자금조달 단계에 펀드로 직접 투자하기에는 감당해야 할 리스크가 커지면서 대출 주선으로 선회하는 사례도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산운용사들과 대체금융사가 결탁 또는 하나의 업체로 수익금 나눠먹기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 상황을 잘 모르는 영세, 지방 시행자들의 피해는 증대될 수밖에 없다.
자본시장법에는 자산운용사가 위와 같은 겸영을 하려면 관련 업무를 개시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리고 경영과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전수조사와 위반 시 강력하게 법적제재를 취해야 함은 물론, 피해자 구제책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A씨는 “해당 운용사들은 정상적으로 겸영 또는 결과 보고를 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으로 보고가 되어졌다면, 이러한 행각을 벌이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자산운용사들의 변칙 운영으로 영세 시행사 등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일로 인해 2년 넘게 해당 부지는 공사 착수도, 분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금융감독원 등의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