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조례 등… 제304회 임시회 개회

2023-10-10 16:18
11일부터 10일간 임시회 열어 민생 챙겨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시의회가 10월 11일부터 10일간,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38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10월 11일부터 20일까지 10일간, 제304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의 일정을 예고하고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이번 대구시의회는 이번 회기에 제·개정 조례안 25건 및 동의안 13건 등 총 38개의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영 의원, 동구2), △대구광역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일균 의원, 수성구1), △대구광역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화 의원, 서구2), △대구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영애 의원, 남구2)의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된다.
 
이어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달서구2), △대구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 의원, 달서구3),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이 포함됐다.
 
또한 초저출생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다자녀가정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제출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10월 11일 10시에 열리는 제1차 본회의에서는 개회식에 이어 회기 운영을 위한 제반 안건을 의결하고, 본회의 후 전체 의원은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금호강 하중도에서 개최 예정인 ‘2023 대구정원박람회’ 현장을 방문해 행사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중도 명소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정원문화 확산 방안을 논의한다.
 
12일 14시에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민생현장을 외면한 대구형 배달앱 문제 관련(김정옥 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대구시 지방정원 조성 및 학정지구 지구단위계획 관련(하병문 의원, 북구4) 등 2건의 시정질문이 있다.
 
이어 △대구시 미래정책에서 소외된 북구 서변들 개발 촉구(김재용 의원, 북구3), △대구 역사인물 활용 방안에 관한 제언(허시영 의원, 달서구2), △월배차량기지∼월곡로 및 월배신도시 도시계획 도로개설 관련 문제점 지적 및 대책마련 촉구(황순자 의원, 달서구3), △기후변화 및 도심환경 변화에 따른 대구시 가로수 개체 필요성(권기훈 의원, 동구3), △학교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적극적인 개방 촉구(이영애 의원, 달서구1) 등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진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 곳곳을 방문해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시정 추진현황을 꼼꼼히 살핀다.
 
10월 20일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자원봉사활동 점수의 실질적 활용방안 마련을 통한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촉구(이재화 의원, 서구2) 1건의 5분 자유발언 후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304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