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 유지될 듯…"종합적 검토 필요"

2023-10-09 15:20
금융위, 국회에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 보고

[사진=연합뉴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이번에도 현행 5000만원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찬반 의견이 팽팽한 데다 예금자보호한도를 그대로 두더라도 사회 보장적 상품에 별도로 한도를 두는 등 대안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무위에 보고한 ‘예금보험제도 개선 검토안’에서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만큼 향후 찬반 논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향 여부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장 급하게 추진할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실상 현행 5000만원 한도 유지에 무게를 둔 발언이다.

금융위는 대다수 금융회사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부정적이고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예보료가 올라 금융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현행 5000만원으로도 예금자 98.1%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실익이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또 예금보험공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될 시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금 이동이 발생해 저축은행 예금이 16~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때 소형 저축은행에서 대형 저축은행으로도 자금이 이동해 일부 소형 저축은행에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한도 상향 시 보호 한도 내 예금자 비율은 98.1%에서 99.3%로 1.2%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치는 등 실익도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가 2001년 이후 23년째 5000만원에 머물러 있어 경제 규모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지난 3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했을 당시에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당시 국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 내지 2억원까지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우후죽순 발의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예금보험공사, 업권별 협회,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예보제도 개선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1년 6개월가량 논의를 이어왔다. TF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는 “금융소비자 신뢰 제고, 고령화에 따른 금융소비자 자산 구성 변화 등 측면에서 한도 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