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로 교사 보호 강화

2023-10-06 17:28
이달 17일까지 민원대응 역량 강화 위한 학교장 연수 운영

전북교육청 전경[사진=전북교육청]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민원처리 학교장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교육청이 학교장들의 민원 대응 역량 강화를 돕는다. 

전북교육청은 민원처리를 학교장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민원대응과 교권 강화를 위한 학교장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9월 21일 민원처리의 학교장 책임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일부가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학교장의 역할이 한층 확대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학교장의 민원 처리 역량을 강화해 교사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하고,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9월 26일 군산교육지원청부터 시작된 연수는 오는 10월 17일까지 전북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운영된다. 

연수는 민원 대응과 교권강화를 위한 학교장 역할을 비롯해 국회에서 통과된 교권 4법, 전북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 민원 처리 및 학부모 상담 방법까지 학교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중심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청은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민원은 상급기관으로 이관·처리할 수 있도록 각 시·군 교육청에 특이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학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민원처리의 책임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만큼 교장선생님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장들의 새로운 리더십 역량이 필요해진 만큼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장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학년도 수석교사 16명 선발
전라북도교육청이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초·중등학교에서 수업 혁신을 실천하며, 수업전문가로 활동할 수석교사를 모집한다.

6일 전북교육청의 ‘2024학년도 전라북도 수석교사 선발 계획’에 따르면 유치원 1명·초등 5명·중등 10명 등 총 16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한다.

중등의 경우 수석교사 결원교과인 공업 3명과 결원교과 외 교과 7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결원교과에 응시자가 없거나 미달인 경우 ‘결원교과 외 교과’ 선발 인원에 포함해 성적 우수자 순으로 선발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해당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2024년 3월 1일 기준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며, 정년 잔여기간이 4년 이상인 교사이다.

전북 내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이 5년 미만이거나 정년 잔여기간이 4년 미만, 징계 의결 요구 중이거나 교원의 4대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외 징계처분 후 말소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교사 등은 지원할 수 없다.

수석교사를 희망하는 교사는 단위학교 수석교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친 후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추천서, 업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를 10월 12일까지 유·초·중학교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으로, 국립·특수·고등학교 교사는 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전자문서 및 방문 제출해야 한다.

이후 1차 심사(10월 23~27일, 서류심사 및 동료교원 면담 등)와 2차 심사(11월 3일, 역량평가)를 거쳐 오는 11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선발된 수석교사들은 2024년 3월 1부터 2028년 2월 29일까지 4년간 각급 학교에 배치돼 동료 교사들의 수업의 질 향상 및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