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일파 이해승' 후손 땅 국고환수 실패…대법서 최종 패소
2023-10-06 09:21
정부가 친일파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땅을 국고로 환수하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정부가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호텔 회장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5대손인 이해승은 1917년 홍은동 임야 2만7905㎡를 취득했다. 이후 1957년 손자인 이 회장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이 땅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1966년 경매에 넘겨져 제일은행으로 소유권자가 바뀌었다가 이듬해 이 회장이 땅을 다시 샀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친일재산은 취득·증여한 때를 기준으로 국가의 소유가 된다. 다만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법원은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제일은행이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고 경매를 통해 땅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며 정부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