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내놔..."VC 인센티브 확대"

2023-10-05 15:37
'루키리그' 참여 VC 문턱 낮추고 신생 VC 지원

이영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서울 영등포구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에서 열린 '벤처 캐피탈 업계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내놨다. 벤처투자 유인책을 강화하고,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중기부는 5일 오후 기술보증기금 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벤처캐피털(VC)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현직 벤처캐피털 12개 대표들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을 위해 루키리그에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배정한다. 이를 통해 신생 벤처캐피털 시장 진입과 안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루키리그 신청이 가능한 벤처캐피털 요건도 기존 ‘업력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유연화하고, 운용 자산규모는 ‘500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미만’으로 바꿨다.

투자 촉진을 위해 벤처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올해 신규 결성된 모태 자펀드에는 '투자촉진 성과급'가 적용 중이지만 2022년 말까지 조성된 펀드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를 위해 충분한 투자 여력이 있는 2021년~2022년 결성 펀드의 올해 투자 집행을 유도하고자 올해 투자소진 목표를 달성할 경우 내년 출자사업 우대와 출자비율을 10%포인트(p)·관리보수 요율 0.2%p를 상향한다.

또 피투자기업의 일시적인 재무 건전성 악화 시 관리보수를 삭감하지 않는 등 운용사에 대한 보수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모태펀드 운용을 시장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의‘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도 신설한다. 위원회를 통해 모태펀드 투자 방향을 민관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모태자펀드 투자의무 미준수 등 주요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모태펀드 사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중기부 산하 기관인 한국벤처투자는 책임 경영·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한다. 책무구조도는 임원마다 담당업무 관련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에 명확히 배분한 내역으로 각 임원이 책임 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도록 유도한다.

부서별 성과 기반 보수 체계도 강화한다. 모태펀드 수익률과 연동해 지급해 온 성과보수 체계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 업계 만족도 등을 중심으로 개편한다. 본부를 담당하는 임원급의 직위를 정비하고 성과보수는 부서별로 차등해 보상한다.

VC 관리·감독 체계 선진화를 위해 벤처투자법령을 위반한 VC에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구체적인 양정기준도 마련한다. 향후 위법행위 시 일관된 처분을 내리기 위함이다.

또 VC가 내부통제 지침을 업계 스스로 마련하도록 유도, 해당 지침을 준수한 VC에는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우대·제재처분 감경 등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모태펀드 자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투자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업비밀을 유지하도록 서약하는 '포괄적 비밀유지서약'을 의무화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8월 중기부가 VC업계와 진행했던 간담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며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 비중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정부도 달라진 시장여건에 맞는 역할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과 업계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태펀드 운용·VC 제재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