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노조원도 세액공제 無

2023-10-05 13:37
상급노조 회계공시 안하면 산하조직도 세액공제 못받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앞으로 노동조합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을 경우 산하 노조 조합원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노조비 세액공제는 사실상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회계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일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 '노동포털' 내에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이 개통됐다"며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나 산하조직은 11월 30일까지 지난해 결산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제도 시행이 노조 회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1일 이후 납부되는 조합비부터 노조나 산하조직,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납부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가 공제된다. 특히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종전에는 조합원 수 1000인 미만 단위노조나 산하조직은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아도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았다. 

이 장관은 "정부는 그간 8차례에 걸쳐 회계공시 제도 관련 권역별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고, 매뉴얼과 온라인 교육 영상을 제작해 공시시스템에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계공시 시스템에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고용부가 지난달 15∼26일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이 적용되는 상급단체와 산하 조직 673곳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전 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에 참여한 곳은 84곳(12.5%)에 그쳤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회계를 공시한 노조도 '삼성디스플레이 열린노동조합' 한곳뿐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정 노조에 불이익을 주려는 것이 노조가 회계 운용 투명성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라며 노동계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