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점 '하머니' 사용 제한

2023-10-04 15:20
행안부 사업 지침 개정에 따라 '하머니' 사용 가능처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위주로 변경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오는 5일부터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에서 지역화폐인 ‘하머니’(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역화폐 사용처를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의 가맹점 신규 등록을 제한하고 기존 등록된 가맹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해 등록을 취소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의 관련 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 내에서는 하남시의 이번 조치에 앞서 용인·수원·부천 등 다수의 지자체가 해당 지침에 따라 사용 제한 가맹점을 지정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남시는 지난주부터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의견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최종적으로 다음 달 5일부터 해당 가맹점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지역 내 하머니 전체 가맹점 8800여개 중 1.95%에 해당하는 일부 지역농협·하나로마트·주유소·병원·학원 등 30억 초과 가맹점 170여곳의 하머니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하남시는 소상공인 중심으로 지역화폐 사용처를 재편하려는 정부의 지침 개정에 따라 연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서의 하머니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홈페이지, 소셜미디어(SNS), 경기지역화폐 앱 등을 활용해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도 지역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제3회 추경에서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예산 56억원을 편성했고 11~12월에는 기존 6%에서 7%의 할인율로 지역화폐를 확대 발행할 예정이다.
◆ 위생등급 우수업소 이용 후 SNS에 ‘찰칵’ 인증하세요
[사진=하남시]
경기 하남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홍보하고 위생등급 우수업소로 지정된 음식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소셜미디어(SNS) 인증 이벤트를 실시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위생관련 분야 44개 항목을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대해 3개 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으로 지정해 공개하고 홍보하는 제도다.

8월 말 기준 지역 내에는 202곳의 위생등급 지정 업소가 운영 중이다.

하남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홍보를 위해 추석 연휴인 9월 2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이용한 후 SNS에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100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더 많은 업소의 위생등급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번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하남시는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음식문화의 수준을 향상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남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