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지분으로 그룹 장악하는 총수 일가…내부 지분율 첫 60% 돌파

2023-10-03 12:00
롯데·장금상선은 국외계열사 통해 국내 핵심계열사 지배

[사진=연합뉴스]


평균적으로 재벌 총수일가가 3.6%의 지분으로 기업 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계열사나 공익법인을 통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우회적으로 강화하는 곳들도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을 3일 발표했다. 올해 5월 1일 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82개 기업집단 중 총수 있는 72개 기업집단의 내부지분율은 61.2%로 올해 처음 60%를 넘었다. 

총수일가는 평균 3.6% 지분을 직접 보유하면서 주로 계열회사(54.7%)와 자기주식(2.2%) 등을 통해 기업집단을 지배하고 있었다. 

총수 및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크래프톤(36.3%) △부영(20.6%) △DB(18.0%) △아모레퍼시픽(17.7%) △BGF(14.9%) 순이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은 △한국타이어(43.3%) △BGF(37.6%) △크래프톤(36.5%) △KCC(34.9%) △DB(29.0%)로 나타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낮은 기업집단은 △두나무(0.21%) △HD현대(0.47%) △카카오(0.51%) △SK(0.51%) △장금상선(0.63%) 순이었다.

총수 있는 집단(72개) 중 5개 집단은 총수일가가 20%이상 지분을 보유한 11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에 직·간접 출자하고 있었다. 특히 롯데, 장금상선 등은 총수일가가 국외계열사를 통해 기업집단 최상단회사 등 국내 핵심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총수일가 20% 이상 지분보유 회사 및 그 회사가 50% 초과 지분보유 회사)는 총수 있는 72개 집단 소속 900개사로 지난해(66개 집단, 835개사)보다 65개사(7.8%) 증가했다. 이는 신규지정집단에서 규제대상 회사가 대폭 증가(107개)한 데 주요 원인이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채무보증(10월)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11월, 올해 최초) △내부거래(11월) △지배구조(12월) △지주회사(12월) 등 대기업집단의 주요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분석·발표해 시장감시 기능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