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세아 개인회사 부당지원 의혹 사실로...과징금 32억에 '검찰고발'
2023-09-25 12:00
"총수일가 개인회사 지원...원소재 저가판매 적발"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총수 일가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 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지난 2015년 11월 CTC를 인수하자 이듬해(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CTC의 수익을 개선하는 데 지원했다.
특히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물량할인 제도를 설계했다. 사실상 CTC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 구간이 설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한 이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 26억5000만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원이던 매출액은 지원기간인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다만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이태성 사장 개인에게도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의 물량할인제도 신설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승계보다는 CTC의 수익 개선에 있다고 고려했다"며 "특수관계인 이태성의 지시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법인까지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췄더라도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세아 소속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재인발업체인 계열회사 CTC에 원소재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다른 고객사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부당내부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세아창원특수강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가 세아 그룹에 편입되기 전부터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판매해 왔는데 총수 일가 이태성의 개인회사 HPP가 지난 2015년 11월 CTC를 인수하자 이듬해(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신이 공급하는 스테인리스 강관을 타 경쟁사 대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 CTC의 수익을 개선하는 데 지원했다.
특히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에 상당히 유리한 물량할인(QD)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CTC에 최대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CTC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저가로 판매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CTC와 사전 협의를 통해 CTC가 구매하는 품목만을 대상으로 물량할인 제도를 설계했다. 사실상 CTC만이 달성 가능한 물량 수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최대 할인 구간이 설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세아창원특수강의 CTC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크게 감소했다. CTC가 계열회사로 편입되기 전인 2012년~2015년 기간에는 영업이익률이 20~30%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지원한 이후인 2016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로 급감하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아창원특수강이 스테인리스 강관 저가 판매를 통해 CTC에 26억5000만원 상당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해 CTC는 타 경쟁사 대비 상당한 가격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매출액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지원행위 이전인 2015년에 92억원이던 매출액은 지원기간인 2016년 153억원, 2017년 263억원 등으로 크게 상승했고 2018년부터는 동종업계 매출액 1위 사업자가 됐다.
다만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이태성 사장 개인에게도 시정명령을 부과했으나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번 사건의 물량할인제도 신설의 주된 목적이 경영권 승계보다는 CTC의 수익 개선에 있다고 고려했다"며 "특수관계인 이태성의 지시 관여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법인까지만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물량할인 제도라는 외형만을 갖췄더라도 계열회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계 및 시행되는 등 그 자체가 합리성이 없는 것이라면 부당내부거래에 해당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부당내부거래에 대하여 기업집단 규모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조사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