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음식점주 분쟁 민간 조정기구서 신속 해결

2023-09-22 17:00

공정거래위원회 세종 청사[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이후 첫 민간 자율분쟁조정협의회인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했다. 

22일 공정위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 3월 발표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에 따라 자율규제에 참여한 5개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사업자(음식점주)간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간 조정기구다. 자율규제에 참여한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땡겨요, 위메프오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은 배달 플랫폼 사업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 간의 협의를 거쳐 7인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으로는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향후 5개 배달앱 입점사업자는 각 배달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협의회는 배달앱 분쟁 사례조사 및 연구, 예방대책 권고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배달 플랫폼과 입점사업자간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을 포함한 배달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 사항을 지원하고 오픈마켓 등 다른 분야 자율규제 방안도 점검·지원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