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동의없는 녹취 고발 가능...교육부, 학생생활지도 해설서 배포
2023-09-27 17:22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구체적인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 안내
앞으로 학부모가 교사의 동의 없이 교사나 학생 간 대화 등을 녹음하면 '교원지위법'에 따라 고발 당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와 회의, 관계부처 회람과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앞서 현장 교사들은 지난 1일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이에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법령·고시·학칙이 정한 범위 벗어난 경우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범위를 벗어난 규정에 따른 학칙에 근거해 생활지도가 이뤄진 경우 등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칙을 제·개정할 때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휴대전화는 개인 통신용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학생을 위한 사용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대해 사전 안내해야 한다.
특히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수업내용이나 교사와 학생 간 대화 등을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건 금지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거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돼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수업시간 외에 학교관리자와 담임교사, 교과담임교사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관련 활동은 생활지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학부모 상담은 수업시간이 아닌 근무 시간을 활용하도록 했다. 유선으로 상담이 진행되면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 전화 착신전환 설정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부는 당부했다. 사전연락 없이 보호자가 학교를 찾아와 상담 요청, 폭언 또는 민원 등을 활용해 상담 강요 등은 교사가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학생이 법령·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조문도 안내했다.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으로 규정했다. 분리 장소로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을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일 2회 이상 분리 해도 교육활동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다.
또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2회 이상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이 있으면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와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 내용을 포함한 '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가칭)를 오는 12월 중 안내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와 생활지도 범위, 판례 등이 담겼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과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후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
앞서 현장 교사들은 지난 1일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이에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법령·고시·학칙이 정한 범위 벗어난 경우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범위를 벗어난 규정에 따른 학칙에 근거해 생활지도가 이뤄진 경우 등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학칙을 제·개정할 때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학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동의 없는' 녹음 고발 가능
특히 학부모 등 제3자가 교사의 동의 없이 녹음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해 수업내용이나 교사와 학생 간 대화 등을 녹음 또는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건 금지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간주되거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돼 '교원지위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수업 중 졸거나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의 경우 적극적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아니더라도, 교실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교원이 지도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활동 수업시간 외에 학교관리자와 담임교사, 교과담임교사 등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관련 활동은 생활지도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학부모 상담 시간 규정·흡연 정황 파악 시 소지품 검사 가능
학생이 법령·학칙에 위반되는 문제 행동을 하거나,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는 조문도 안내했다. 교사는 길을 가로막는 행위 같은 소극적 수준의 물리적 제지나, 학생의 신체 일부를 붙잡는 행위와 같은 적극적인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다. 다만 "물리적 제지와 체벌은 엄연히 다르다"고 밝혔다.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를 수업 중 '잡담·장난·고성·수업 거부·기타 돌발행동'으로 규정했다. 분리 장소로 교무실, 생활지도실, 학년실 등에 별도 자리를 마련하거나, 학부모 상담실 등을 겸용할 수 있는 특별실 등을 활용할 수 있다. 1일 2회 이상 분리 해도 교육활동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할 수 있다.
또 쉬는 시간에 학생의 흡연 정황이 신고된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물품 조사가 가능하다. 2회 이상 주의를 줬는데도 계속 사용하는 물품이 있으면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학생 분리에 드는 예산과 인력 등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한 후 내년 교육청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특별교부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장,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라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