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 '압류방지' 통장 29일부터 제공
2023-09-26 12:00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수급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지급된 의료급여는 압류가 금지된다.
압류방지전용통장은 총 9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오는 29일부터 기업은행, 농협은행, 부산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등 7개 기관에서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등 2개 기관은 약관 개정을 거쳐 10월 중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급자는 금융기관에 방문해 의료급여증이나 의료급여증명서 등 수급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설 이후 요양비 지급청구서 등에 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 시·군·구에 제출하면 해당 급여가 압류방지전용통장으로 입금된다.
수급자가 압류방지전용통장을 이미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개설할 필요 없이 해당 계좌로 급여를 입금하도록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