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생계급여 선정기준 30%→35% 완화

2023-09-19 15:26
복지부 '3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024~26년) 수립
기초생활보장제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생계 21만명, 주거 20만명, 의료 5만명 증가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을 위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문턱을 낮춘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26년까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의 35%, 주거급여는 50%까지 단계적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재산 가운데 ‘생업용 자동차’는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71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에 따라 2017년 이후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로 유지된 생계급여 대상을 내년 32%, 2026년에는 35% 이하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눴을 경우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 경우 내년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71만3102원으로 올해(62만3368원)보다 약 9만원 오른다. 4인 가구 기준으로는 내년 월 최대지급액은 183만3572원이다. 올해(162만289원)보다 21만원가량 더 지원한다. 

재산 기준도 개선한다.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지만, 주거나 자동차 등 꼭 필요한 재산으로 인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 승용차 1대에 대해 재산 산정 기준에서 제외한다. 다인·다자녀(6인 또는 3자녀 이상) 가구는 배기량 1600㏄ 미만 승용차에만 적용하는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 미만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 등을 통해 올해 기준 약 159만3000명인 생계급여 수급자수가 2026년엔 180만7000명으로 21만명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 사각지대 문제로 꼽혀던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수급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본재산액 공제금액을 현행 1억150만원∼2억2800만원에서 1억9500만원∼3억64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6년까지 5만명 이상이 추가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봤다.

수급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현행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내년에는 48%로 상향한다. 2026년에는 50%까지 점진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가 올해 기준 233만3000명에서 2026년 252만8000명으로 20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급여의 경우 최저 교육비의 90% 수준을 지원하고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를 내년부터는 100%까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조규홍 장관은 “제3차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빈곤층의 최저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비수급 빈곤층 등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며 “이를 통해 향후 3년 간 생계 21만명, 의료 5만명, 주거 2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