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회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
2023-09-22 08:17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종속적 관계에서 목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교회 전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이모씨(6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강원 춘천시의 교회 담임목사인 이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한 전도사의 임금 7995만원과 퇴직금 1758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도 지난해 6월 전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금 중 일부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소멸시효가 도과해,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체불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이씨가 임금 5151만원과 퇴직금 1722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