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현직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헌정 사상 최초

2023-09-21 22:35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

김용민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9일 국회에서 검찰 탄핵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안동완 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87명 중 찬성 180명, 반대 105명, 무효 2표로 검사(안동완) 탄핵안을 의결했다.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국회 재적의원(287명) 과반 찬성이다. 표결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수기 투표로 이뤄졌다.

찬성 180표 중 대부분은 과반 의석(16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던진 것으로 보인다. 검사 탄핵 가결은 이번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2007년에도 BBK 수사 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야당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안 사유서에  "안동완 검사는 위기에 빠진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 검찰의 권한을 이용하여 한 개인의 삶을 도륙했다"고 적시하기도 했다.

탄핵 대상이 된 안 검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유씨를 수사한 것은 기소유예 처분이 났던 사건에서 새로운 범죄 혐의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안 검사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판단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안 검사 권한은 헌재 심판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되면 안 검사는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 변호사법에 따라 5년간 변호사 일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