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10월부터 입주
2023-09-20 11:09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 등 총 3546가구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오는 21일부터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388가구, 신혼부부 2158가구 등 총 3546가구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232가구)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926가구)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 가구도 신혼부부Ⅱ 유형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