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사법행정사무 감독권,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히 행사할 것"
2023-09-19 11:40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과거 사법행정사무의 감독권이 지나치게 행사돼 사법 신뢰 상실의 한 요인이 됐던 측면을 부인할 수 없다"며 "감독권을 헌법정신에 맞게 적절히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제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받거나 편향된 방향으로 사법부를 이끌지도 모른다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관이 자신의 진영논리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리고 싶은 유혹을 느낀다면 사직서를 내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할 때가 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 후보자가 법관 재직 중 재산 신고에서 이를 누락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 후보자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재판과정에 느끼는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판절차를 통해 적시에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재판의 운용 실무를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절차와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20일까지 이틀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