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대명절' 설·추석 등 5개 명절, 국가무형문화재 지정된다

2023-09-18 19:39

[사진=연합뉴스]
설·추석 등 주요 명절이 문화재로 지정된다. 전통 기·예능이나 지식이 아닌 명절 자체를 국가무형유산에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화재청은 18일 '설과 대보름',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등 5개 대표 명절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설과 대보름은 음력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로 일 년의 시작을 기념하는 신년맞이 명절이다. 한식은 봄을 대표하는 명절로 동지 이후 105일째 되는 날이다.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여름을 맞는 명절이며,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겨울 명절로 '작은 설'로도 불린다.

당초 문화재청은 이 가운데 추석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논의를 거쳐 설과 대보름·한식·단오·동지까지 총 5개 명절을 모두 올리기로 했다.

문화재청은 "개인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가족과 지역공동체의 가치를 회복하고 향후 문화 콘텐츠와 학술 연구 분야에서 명절의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문화재가 된다고 해서 이들 명절의 성격이 변화하거나 모두 공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5개 명절은 공동체의 생활 관습으로 자리한 만큼 특정 보유자나 보유 단체는 인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문화재청은 예고기간 30일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과 대보름 등 5개 명절의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