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 속에 엑스터시 숨겨 밀수…'마약배달범' 징역 4년
2023-09-16 16:36
해외 마약상으로부터 일명 ‘엑스터시’라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를 밀수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지귀연 박정길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4월 네덜란드 마약상으로부터 도매가 1730만원 상당의 MDMA 866정을 항공우편으로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MDMA를 팝콘이 든 과자봉지 속에 숨겨 밀수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고, 수입한 MDMA의 양이 상당한 데다가 유통됐을 경우의 해악을 보면 범행이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