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국제협력 증진 통해 충청남도 국제화 이끈다
2023-09-15 08:51
김명숙 의원 국제교류위원회 설치 명시한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유사 조례 폐지 및 중복 기능 통합으로 예산 절감 효과 및 실효성 높여
유사 조례 폐지 및 중복 기능 통합으로 예산 절감 효과 및 실효성 높여
충남도의회가 국제교류 증진을 통해 충남도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충남도가 세계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충남도의회는 김명숙 의원(청양·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4일 제347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국제교류는 새로운 시대 충청남도 성장의 밑거름일 뿐만 아니라 도민께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라며 “MICE 산업이나 교육 관련 교류 프로그램, 통상이나 연구 부문 등에서 활발한 민간·공공분야 국제교류를 통해 충남도의 발전을 꾀하고 혜택이 오롯이 도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안 개정의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신설될 국제교류위원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도정에 자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원회 운영과 국제교류의 성과나, 진행절차 등을 의회에 공유하게 함으로써 도정을 이끄는 집행부와 자문역할의 위원회, 그리고 견제 기관인 의회가 합심해 충남도의 국제화를 이끄는 토대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