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 사용, 위법 아냐"…파기환송심도 '무죄'

2023-09-14 16:49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아주경제DB]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4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초음파 진단기를 보조적으로 활용해 진료한 행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지 않는 점이 명백하다거나 의료행위의 통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의료법 규정상 '한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공학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개발된 진단용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종전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