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만으로 직위해제 금지 '교권 4법'…국회 통과 '눈앞'

2023-09-14 15:52

지난 8일 악성 민원 등으로 괴로워하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대전 한 초등학교 교사 빈소가 대전 서구 한 장례식장에 마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교권 회복 4대 법안'(교권 4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오는 21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가 교권 회복 법안에 대한 강한 입법 의지를 보이는 만큼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14일 국회와 교육계에 따르면 소위를 통과한 교권 4법은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3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추진된 교권 강화책들이 약 두 달 만에 국회 첫 관문을 넘은 것이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8~9월 네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진전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통과된 법안들에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피해 교사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컸던 교권 침해를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내용이나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은 제외됐다. 

야당은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조치했음에도 학교폭력이 줄지 않고 기재를 피하기 위한 소송만 늘었다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아동학대 사례판단위 설치 조항은 현재도 교권보호위원회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여당이 반대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교권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가운데 본회의 처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교권 4법에 대한 국회 통과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교육위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을 바로 세우겠다는 여당 측 의지는 확고하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15일 교육위 전체회의, 2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사들로 이뤄진 '전국교사일동'은 본회를 앞두고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입법 촉구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일선 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아동복지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교원단체는 "최소한의 보호 장비를 달라는 것"이라며 "현행법 조항을 명확히 해야 과도한 신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처벌법 조항 개정을 넘어 아동학대 심사위원회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남용되는 건 법 자체를 고치는 걸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예방'이라는 부분을 놓칠 수 있다"며 "아동학대 신고 시 심각성이나 진위를 현장에서 판단하는 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