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답안지 파쇄사고' 책임자 22명 징계·경고…"제도 개선 총력"

2023-09-12 13:26

어수봉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달 23일 서울 은평구 연수중학교에서 시행된 '2023년도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와 관련한 사과문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말 치러진 정기·산업기사 실기시험 답안지 파쇄사고 관련 감사결과 책임자 22명에 대한 조치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요구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제도·운영상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을 통보했다.

고용부는 국가자격시험과정 전반에서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 5월 22일부터 7월 19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국가자격시험 운영 전반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이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고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파쇄사고와 관련한 책임자 3명에 중징계, 6명에 경징계를 내리도록 요구했다. 이외 2명에 경고, 12명은 주의조치 처분한다.

지난 5월 서울 연서중에서 시행된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 답안지 일부가 파쇄됐음이 드러났다. 당시 공단은 답안지가 시험 종료 후 서울 지사에서 울산 공단 채점센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누락됐고, 파지로 오인해 파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특정감사에 착수한 결과다.
2020년 이후 사고 7건 달해
고용부에 따르면 사고에 대한 감사 결과 인수인계 과정에서 공단 내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험지가 시험장에서 지사, 채점센터로 인수인계되는 과정에서 답안 수량 확인과 인수인계서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문서 파쇄 과정에서는 보존기록물 포함 여부를 살피지 않았고, 인수인계서 서명을 실시하지 않았다. 점검직원이 상주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2020년 이후 최소 7차례 유사한 답안 인수인계 누락 사고가 있었으나 재발방지 노력에 소홀했다"며 "시험 관련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점에 대해 공단에 기관경고 조치했다"고 지적했다.
인력부족으로 업무 부담 가중
고용부는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감사를 통해 출제·시행·조직·운영체계 분야 전반 문제를 다수 확인했다.

출제분야에서는 기술사 채점위원 후보자 선정 절차 미준수, 실기시험 문제 출제장 보안 미흡, 시험위원 위촉배제 운영 부적정 등이 발견됐다. 시행분야에서는 시험장 수험자 현황 관리와 인수인계 관련 규정·절차·서식·보안에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다. 

업무량 대비 인력 충원률이 낮은 문제도 지적됐다.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고용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시험시행 업무는 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다.

기관 인력부족으로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인력공단 1명이 맡아야 하는 수험 인원은 7000여명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5700여명, 한국디자인진흥원은 600여명이다. 고용부는 업무 부담 가중 문제를 개선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