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오송 참사' 막는다…도시침수방지법 내년 3월 시행

2023-09-12 10:00
환경부, 10년마다 수해예방 계획 수립

지난 7월 16일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수습한 시신을 구급차로 옮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의 수해 예방 역할을 강화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도시침수방지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내년 3월이다.

도시침수방지법은 도시 지역 침수에 따른 인명 피해 등을 막고자 마련됐다. 통상적인 홍수 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어려워 침수 피해가 생겼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가 직접 10년 주기로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방지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기본계획은 과거 최대 강우량 등을 고려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한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천·하수도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침수방지시설이 효율적으로 설치·운영되도록 시설에 대한 연계 정비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 도시침수예보를 할 수 있는 근거와 홍수예보 전담조직인 '도시침수예보센터'를 설치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가하천 중심으로 75개로 제한됐던 홍수특보 지점이 내년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도시하천 등 지류·지천을 포함해 223개로 늘어날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하천 수위 중심인 홍수예보는 하천·하수도 수위와 침수 예상 범위까지 제공하는 '도시침수예보'로 전환해 지난해 서울 강남역 침수와 같은 피해를 예방한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도시침수예보 기준을 마련하고, 하수도 관로 수위계를 포함한 도시침수예보 기반시설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해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더욱더 적극적으로 정부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내년 3월부터 도시침수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