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남시지부, 고향기부제 홍보활동 펼쳐
2023-09-11 10:12
11일 농협하남시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최고 500만원 기부가 가능하다. 또 기부금액의 30%를 지역농축산물(답례품)로 받을 수 있고, 세제혜택도 주어지는데 10만원 까지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혜택이 있다.
다시말해 10만원을 고향에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는 선순환의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가 이익인 제도가 바로 고향사랑기부제다.
한편 기부를 원하면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NH농협과 농축협을 통해 실시간 참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