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등록 마감...'경선 3김 3파전' 예고

2023-09-10 17:48
오후 5시 후보등록 마감...11일 경선룰 논의
김태우 "정치적 판결로 구청장직 강제 박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회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0일 다음달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후보등록을 마무리 했다. 도전장을 내민 후보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진선 서울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서울시원으로 '경선 3김 3파전'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를 받았다. 공관위는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오전 경선 룰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구청장직과 피선거권을 상실하면서 이뤄졌다. 그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이번 보궐선거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피선거권을 회복한 김 전 구청장은 보궐선거 도전 의사를 밝혔고, 김 당협위원장과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난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 전 구청장은 서류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정치적 판결로 인해 구청장직을 강제로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의 최종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너무 다르다"며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비밀누설로)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가 기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다. 잘못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께 널리 알린 거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충분히 조성됐고 그 여론을 대통령께서 수렴해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