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절반 "아가씨·아줌마로 불렸다"…성차별 피해 방지 대책無
2023-09-10 15:47
여성 근로자 절반이 직장에서 '아가씨·아줌마'와 같은 성차별적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근로자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이들을 젠더폭력 피해로부터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다.
10일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근로자 55.9%는 직장에서 '아가씨·아줌마'와 같은 성차별적 호칭으로 불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남성 응답(12.4%)의 4.5배에 달하는 수치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직장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비중은 남성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45.1%는 남성(14.2%)의 3.2배 수준으로 "여자는 이래서 안 돼"와 같은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혐오 표현을 경험했다. 26.9%는 '연애·결혼·출산 질문'과 같은 사생활 간섭을, 28.7%는 외모 지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각각 남성 응답률 13.5%, 10.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여성 근로자는 남성보다 젠더폭력 피해에 더 많이 노출돼 있으나, 회사와 정부에 대한 신뢰는 더 낮았다. 젠더폭력 피해를 입어도 회사가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 답한 여성은 64.1%로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을 것이라 답한 여성은 87.4%로 남성 응답률보다 20%포인트(p) 이상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여성 근로자들이 갖는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모집, 채용, 해고 등 고용상 차별과 관련한 부분만을 규율하고 있다. 혐오 표현과 사생활 간섭, 외모 지적 등 성차별적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법 규정은 없거나 모호한 상황이라는 게 직장갑질119의 분석이다. 성차별적 괴롭힘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는 법을 새롭게 만들거나, 기존 직장내괴롭힘 범주를 확장해 이를 포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