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13·14일 민간·공공 대상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설명회 개최

2023-09-10 12:00
개인정보 담당자 누구나 참석 가능

[사진=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이달 15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앞서 기업·공공기관 등 개인정보 처리자를 대상으로 민간 분야는 오는 13일, 공공 분야는 오는 14일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당 두 개 설명회가 열리는 장소는 서울 양재 엘타워 루비홀이며, 시작 시간은 오후 3시다.

이번 설명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과 관련 하위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민간 사업자 및 공공기관 등 각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자의 특수성에 맞게 준수해야 할 개정 사항을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개인정보위는 설명회 현장에서 나오는 질의 사항과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초안이 공개될 '법 개정 사항 안내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호스팅·쇼핑몰 솔루션, 셀러 툴, 배달대행 등 소상공인·전문 수탁자의 분야별 설명회를 지속 추진해 바뀐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사전 등록 절차 없이 해당 분야의 개인정보 담당자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 내용은 개인정보위 유튜브 채널에 영상으로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