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뒤 시신 훼손한 20대 아들 무기징역
2023-09-08 20:45
아버지가 운영하는 공장에 찾아가 아버지를 살해한 뒤 불을 지른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는 8일 존속살해,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고양시 일산동구 소재 아버지 B(58)씨가 운영하는 가구공장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범행 이후 공장 창고에 불을 질러 아버지 시신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7월 19일부터 아버지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를 떠나 외가에서 성장하는 등 가정사가 평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평소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품고 범행 계획을 세워 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존속살인’을 검색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