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대 횡령' BNK 경남은행 직원 재판行...검찰 "173억 재산 확보"

2023-09-08 13:29

사진=연합뉴스

1300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BNK 경남은행 직원이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임세진)는 이날 경남은행 부동산 투자금융부장 이모씨(51)를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경남은행 부동산 투자금융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파이낸셜(PF) 대출 관련 자금 총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 699억원을 은행 계좌에 보관하던 중 출금 전표를 11차례 위조하는 수법으로 자신의 가족이나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시행사의 추가 대출금 요청서류를 위조해 임의로 추가 대출을 받은 후 출금전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688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해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에 걸쳐 범행이 이뤄졌다.
 
이 사건은 경남은행이 지난 7월 자체감사를 통해 이씨 등이 77억9000만원 상당의 PF 대출 상환 자금을 횡령한 정황을 인지하고 금감원에 보고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금감원은 484억원 규모의 횡령 범행을 추가 확인했다. 지난달 21일 이씨를 체포한 검찰이 수사를 진행한 끝에 횡령 규모는 1387억원까지 늘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173억원 상당의 범죄피해 재산을 확보했다. 검찰은 1kg짜리 골드바 101개, 현금 45억여원, 미화 5만달러, 상품권 4100만원 등 총 146억원 상당의 금품과 아내가 숨겨둔 현금 4억원 등을 압수했다. 또 아내 명의의 부동산, 전세금 반환 채권, 예금채권 등 22억원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된 공범에 대해 수사를 계속해 나가며 조력자 수사 및 은닉재산 추적 등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