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징계방침 철회에 전국 시도교육감도 '환영'

2023-09-05 16:15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의 교권 회복과 관련한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가 지난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이 같은 교육부의 징계 방침 철회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여전히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징계 방침을 철회했다. 

앞서 교육부는 "추모는 교사의 연가와 병가 사유가 아니다"라며 "9월 4일에 연가 또는 병가를 내는 등 집단행동을 하는 교사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부총리는 전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징계 철회 의사를 내비쳤고, 이날 교육계에 공식적으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고인에 대한 순수한 추모의 마음과 교권회복에 대한 대다수의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알게 됐다"며 "추모를 위해 연가와 병가를 사용한 건 절박한 마음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4일 추모에 참가한 교사들의 신분상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당국이 선생님들을 징계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상처와 상실감을 치유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기 위함"이라며 징계방침 철회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교원단체들은 아직도 교권회복을 위한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도록 수업·상담·지도·평가 외의 업무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아동학대 관련법 등을 개정하고 교권보호 종합방안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행·재정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에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대승적 입장에서 '징계' 하지 않기로 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결정에 대해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지도가 아동학대로 취급돼 교사의 삶을 무너뜨리는 현실을 보며, 이러한 현실을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의 미래도 없다는 것을 사회 구성원은 똑똑히 인식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7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교권 보호 4법 중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여야 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만약 이번에도 불발될 경우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교육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